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20일 검찰에 소환됐던 송철호(71) 울산시장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쯤 송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송 시장은 밤 10시 15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돌아갔다.

검찰이 송 시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송 시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여권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찰을 통해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선거에 앞서 2018년 1월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고, 이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전반에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임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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