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등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문 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 권력기관 주인은 국민"
법무부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옛 특수부, 현 반부패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드는 등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이 추가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법무부가 내놓은 총 4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직제개편 추진 취지와 배경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특별수사부, 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고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7개청 10개 특수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 직제개편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인 기조는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서울중앙지검 힘빼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공공수사부 3개는 2개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공공수사부 한 곳도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축소와 함께 조세범죄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그밖에 외사부도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되고, 기획업무 등을 관할하는 총무부도 부 이름이 없어지고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이름이 바뀌지만 수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부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검찰이 이른바 인지수사, 직접수사를 못하게 되고 고소·고발 사건 수사나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보강수사 등 상대적으로 언론 주목이 떨어지거나 이른바 ‘거악 척결’과는 큰 상관이 없는 수사들에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축소, 조세범죄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외사부, 총무부 폐지 등 그야말로 차·포 다 떼이는 직제개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역량 약화 비판을 의식해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던 조세범죄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전담부를 만들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직제개편으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진다는 것이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말입니다.

잠시 시계를 2017년 10월로 돌려보면 당시 전 정권 적폐수사 총력전을 벌이던 서울중앙지검엔 파견 등의 형식으로 ‘국정원 수사팀’에 11명 등 검사 3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지고지순한 가치와 방향처럼 묘사되는 오늘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진 걸까요.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검찰 직제개편 방향을 폄하할 것은 아니지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혀진다. 토사구팽(兎死狗烹) 4글자가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