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일상생활 곳곳에 법적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가 일조권, 층간소음, 노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등 우리 주거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코너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정현우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지난 칼럼에 이은 상린관계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소음'이다.

과거에는 공사현장 소음, 공연장 소음, 비행기 소음, 군부대 훈련소음, 고속도로 소음 등 전통적인 외부소음이 주된 문제였다면, 요즈음은 공동주택 내부에서 윗집과 아랫집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화두라 하겠다.

한 포털사이트의 층간소음 연관검색어는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등 보복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층간소음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층간소음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생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휴식과 수면을 방해받고, 피로감이 증대되거나 심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다. 여기에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을 다루는 법률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고, 고성방가 등에 의한 소음은 경범죄처벌법, 그리고 정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법이 적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경량충격음(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잔향이 남지 않는 소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 잔향이 남는 소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바닥구조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기준은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06시부터 22시의 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57데시벨 이하, 22시부터 06시의 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52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들 규정은 모두 소음이 위 기준을 넘지 않도록 단순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런 기준규정 만으로는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도 층간소음의 갈등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을 층간소음 갈등 중재지원 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건설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공법을 발전시켜 소음차폐율이 높은 건물을 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층간소음의 민사적 해결은 손해배상이고, 해비침 문제에서와 같이 기준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이다.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위에서 본 소음도의 초과 여부이고, 그 초과의 정도가 심할수록 손해배상의 액수도 증액될 여지가 높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미미할 뿐이어서 사실 당사자에게 이런 손해배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결국 이웃 간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결방법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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