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 얼굴·실명 공개 "다시 기회 달라,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어"
육군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3급' 판정... 적법 절차 따라 전역"

성전환 수술 후 육군에 의해 22일 강제 전역 결정된 변희수 하사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육군에 의해 22일 강제 전역 결정된 변희수 하사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군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육군 하사가 자신의 강제 전역이 결정된 22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다시 복무할 기회를 달라. 최전방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변 하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참석해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변 하사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일련의 과정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하지만 젠더 디스포리아(성별불일치)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졌고, 결국 억눌렀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했다"고 성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변 하사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지만 군대는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중"이라며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24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

창군 이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처음이다.

육군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도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하사는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변 하사가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고, 부대장은 변 하사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전날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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