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시켜서 호객행위 했다면 불법행위 공동책임

▲상담자=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유독 이동통신사들이 많습니다. 고객 유치 때문인지 거리는 늘 호객행위로 복잡한데요. 얼마 전 그 길을 지나다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이 제 가방을 심하게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가방끈이 떨어져 가방 안의 내용물까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핸드폰도 하수구에 들어가 찾을 수 없게 되었고요. 제가 피해  본 것들을 호객행위를 한 직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혜원 앵커= 우선 길거리 호객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지 짚어볼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상인분들이 호객행위를 영업행위의 일환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길거리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제8호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앵커= 비슷한 업종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는 경쟁때문에 호객행위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소음과 통행불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호객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면 호객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건지 지시한 점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박준철 변호사=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 되고요. 점주도 같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길거리 호객행위에 이 분은 휴대폰과 가방 보상을 직원에게 받아야 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당연히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입한 물건의 구입비용 전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 체계가 구입비용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리비가 아니라면 보통 쉽게 말해 중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액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점주는 보상해줄 책임 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민사적으로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지금 불법행위를 종업원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점주가 시켜서 한 것이라면 공동불법에 해당합니다.

점주나 직원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점주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직원과 점주의 책임이 어느정도까지 분담하는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통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면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반반 부담을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원과 고용주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점주에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가능하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보면 점주든 실제직원이든 누구에게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호객행위를 하면서 밀착해서 잡아 끈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스킨쉽을 하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 도 있나요.

▲박준철 변호사= 심하게 밀착하거나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호객행위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나 기타 성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확정적 고의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의사, 미필적인 고의도 고의로서 똑같이 인정되거든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성에게 밀착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신체접촉을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호객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또 전단지 돌린다거나 차에 끼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호객행위로 봐야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그것도 호객행위에 포함됩니다. 역시 단속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유치장에도 가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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