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 4촌 이내 혈족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불가' 규정
법원 "아버지가 법인등기부상 대표 아니지만 '실질적 대표'... 병무청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률방송뉴스]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됐다면 병무청이 군 복무를 다시 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곳의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그런데 2곳 중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14개월여 동안 근무한 연구소가 속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유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지방병무청은 당시 병역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이 회사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병무청은 조사를 거쳐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병역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유씨는 인청병무지청이 2018년 11월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만 36세가 지났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청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유씨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을 통지했다. 유씨는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유씨의 아버지를 연구소의 실질적 대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씨는 아버지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역법에 규정된 '지정업체 대표이사'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며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판단하고 병무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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