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돼... 유무죄 판단 징계와는 다르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울대가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법무부장관 조국(55)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이날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은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 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 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서울대는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직위해제 및 징계 착수 등 조치 방안을 논의해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영문 논문의 이중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의결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고 서울대 대학본부에 조 전 장관의 직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한 후 10월 15일 자로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복직 후 지난달 9일 로스쿨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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