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한병도 백원우 박형철 등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넘겨
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들, 회의 열고 회의록에 개별의견 전부 기록... "외부 논란 차단"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관련자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59)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전 청와대 인사들도 기소됐다. 이들 외에 송 시장 측에 울산시 내부자료를 유출한 울산시 공무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한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30일 소환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대검 참모 및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로 볼 때 확보된 증거가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운하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법무부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부탁을 받고 산재모병원 관련 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 송 전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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