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법률방송뉴스]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도급법은 지난 1985년 제정됐습니다. 이후 수 차례 법률 개정이 있었지만 불공정 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가 더욱 공고해졌고, 이에 현행법상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손해보험사와 수리업체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등의 분쟁이 만연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정책위원의 말입니다. 

또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에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도 같은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만큼 조선산업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선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거래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하도급 관련 입법·행정·정책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또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하도급법 개정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안수 정책위원과 서보건 민변 변호사의 토론회 발언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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