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유튜브 캡처
숙명여대.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국내 최초로 여자대학에 합격했다.

숙명여대는 30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서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A씨가 지원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입학처에서 최근 트랜스젠더임을 확인했다"며 "A씨는 현재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법과대학 법학부에 합격했고 아직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이 이뤄진 상태라 지원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처음 있는 일이라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과대학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한희(35) 변호사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 여성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다니다 2013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2014년 커밍아웃을 한 뒤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겸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과 관련해 "외과수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이 안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공개적인 기획 소송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 복무를 계속하기 원했던 육군 변희수(22) 하사에 대해 군이 전역을 결정하면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