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제도 이용하면 상속지분 받을 수 있어"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저희가 5형제에요. 1남 4녀인데 2007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집이 2채 있는데 A 건물은 셋째하고 다섯째가 공동명의로 상속받고요. B건물은 첫째는 가등기를 걸고요, 둘째이름으로 상속받았어요. 넷째는 포기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금세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가게 되셨어요. 요양원에 모시면서 A건물을 팔았어요. 병원비도 부족하고 이런저런 얘길 하니까요.

팔면서 돈을 조금씩 나눠갖고 돈을 좀 많이 남겨놨어요. 엄마가 얼만큼 사실지 모르고 병원비가 부족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3형제만 합의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 했더니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 넷째도 딸이에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합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첫째는 모르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둘째가 얘네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가계부 조사해야 된다. 돈 엉망으로 쓰고 있다’해서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셋째, 넷째, 다섯째가 결탁이 된 거예요. 3명이서 맘대로 하라그래놓고 왜그러냐면서 자기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첫째랑 둘째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큰 딸이니까 잘 지내보자고 하는 쪽이었으니까 저보고 셋째, 넷째가 둘째를 왕따시키자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둘째편을 들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2015년 1월 3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자동으로 승계가 돼서 나눠졌어요. 그럼 아빠가 남겨주신 B건물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넷째가 세 받는데 복잡하니까 팔 때까진 집세를 받아야 되니까 명의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 집은 아니었으니까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풀어줬어요. 편하게 쓰겠다고 해서. 그럼 이제 명실상부하게 둘째 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 이름으로 집이 되어있으니까 팔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서 2017년에 매매를 하긴 했어요. 팔았는데 6억에 팔았는데 4억을 5형제가 8천만원씩 나눠 갖고 2억이 남았어요.

집세는 한 1천200만원 받았어요. 이거는 둘째가 자기가 세금도 내야하고 추징이 들어오면 또 내야하지 않느냐면서 다 나눠주고 난 담에 자기는 어디서 받느냐면서 1년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8월에 팔았으니까 2018년 8월에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금을 분할납부해서 1월달에 냈으니까 2019년 1월이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다는 걸 2018년 1월에 제가 ‘너 그돈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고 나한테 돈이 필요하니 좀 달라’했더니 셋째, 넷째, 다섯째한테는 안 주겠지만 언니한테만 주겠는데 대신 1천만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각서를 써 달래서 돈도 안 받고 각서를 써줬어요. 일체 아무 얘기 안 하겠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고 난 후에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네요. 그런데 은행 와봤더니 돈이 500만원 밖에 없고 묶여있어서 3월달이나 되야 나오는데 500만원 먼저주고 3월달에 한꺼번에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한꺼번에 받는 게 좋지만 돈을 네가 갖고 있으니 칼자루는 네가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고 끊더니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이상을 기다렸어요. 500만원도, 1천만원도 안 들어와요. 저는 각서까지 믿고 써줬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밤에 한 8시쯤에 전화했더니 ‘왜 전화 했어’가 첫마디 인거예요. 제가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선 2018년 2월 10일까지 한 달을 기다려봤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 1천만원 안 받는다, 그 각서는 효력없다. 각서하고 영수증 다 보여주고 n분의 1 보내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턴 제가 보내는 모든 문자는 모두 씹고 연락도 없어요.

▲앵커=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님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상담자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12년 1월경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5남매가 모여서 합의를 하셨다고 했죠. 그 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죠.

▲상담자= 엄마 부동산 하나 있었죠.

▲박민성 변호사= 그럼 그 때 합의하실 때 어머니도 같이 사인을 하셨나요.

▲상담자= 어머니는 사인을 안 하셨어요.

▲박민성 변호사= 각서를 어떤 내용으로 써주셨어요.

▲상담자= 저희 아빠 유산 1,2를 소유자 및 가등기권자는 모든 법적관리와 지분을 5남매가 동일하게 나누기로 하였으며 어머니 사망 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수익 또한 5남매가 동일하게 5분의 1씩 동일하게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 결정사항은 5남매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하면서 이름쓰고 서명하고 도장찍었어요. 2012년 1월에 작성했어요.

▲박민성 변호사= 물론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로 상담자분이 상속 지분, 2억과 관련된 상속지분과 관련해서 둘째분이 안주신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려서 소송을 통해 강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2012년 1월경에 5남매가 모이셔서 각서를 하나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판단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권자가 모두 참여해서 모두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빠져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등기를 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등기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신분절차를 통해서 상속권자가 확인이 되고 그 상속권자에게 민법상 각 상속지분별로 공유지분등기가 됩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건물은 셋째와 넷째 분이 공동으로 했고 두 번째 건물은 둘째분이 등기를 하고 상담자분이 가등기를 한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건데 보통 실무상 만약에 상속권자가 아닌 어떤 상속재산의 해당 부동산을 일부에게 주실 때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담자= 저희가 그 때 모두 인감을 떼어줬어요. 어머니도요. 대신 재산을 안 받겠다고 구두로 하시면서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그 합의서상에는 합의는 안 했는데 어머니가 빠져계시잖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등기를 할 땐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두셨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입증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쟁점상으로 어머니가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지분이 있으신 거 잖아요. 원래대로의 상속지분을 받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그동안 어머님이 사용하신 것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근거로 해서 다시 받는 거거든요.

애초 그 각서, 이렇게 등기가 된 부분을 상속재산협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을지 유효라고 볼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둘째분께서 건물을 매도했다가 나머지 4억은 다 나누고 2억은 세금 공제하고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 간지 모르시잖아요.

나머지 동생분들도 2억원과 관련해서 나머지 상속지분 받을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금액이 크던지 작던지 이런 부분땜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금원인지도 모르고 각서상으로 1천만원만 주면 이의제기를 하겠다 했는데도 안 주는 거잖아요.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둘째분을 상대로 해서 상속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각서에 합의에 따라 돈을 달라 라고 요청이 가능하면 약정금을 원인으로 청구를 하실 순 있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신다면 2017년 건물 매매 시점 후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달라고 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앵커= 우선 방법, 절차 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신 후 법원에 가셔서 상속회복청구권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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