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달 28일부터는 부부가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2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평등법 시행령)을 비롯한 84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모가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평등법 개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쪽이 '독박 육아'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 의료법도 28일 시행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안에 가격 등을 신고하면 됐는데,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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