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재 세종시 관할 세종경찰청이 수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법률방송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돼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법률방송뉴스 보도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858 참조)에 대해 경찰이 1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수사 의뢰해 곧바로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며 "세종경찰청이 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신종 코로나 국내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5번째 확진자의 이름과 거주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이 들어있다. 이름은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뺀 앞·뒤 두 글자가 드러나고, 거주지도 동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동선도 표시됐다. 

해당 문서는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초 해당 문서의 사실 여부와 출처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문서 유출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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