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 자동차에 꽂고 전용차로 상습 무단 통과

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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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용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꽂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5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통행료의 4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120여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유료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며 모두 127 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꽂고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127 차례에 걸쳐 통행료 총 12만 3천 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5년간 410여차례 이용하고도 통행료 100여만원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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