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제주도 무비자 입국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는 4일 0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쇄도했지만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꼽히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한 전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건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에 대해선 정세균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 하겠다"고 말해 우선 입국은 시키되 바이러스 잠복기간 동안 격리해 신종코로나 전파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15명으로, 15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3세 남성으로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15명의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한국인, 3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질병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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