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명 평균 95점 이상 '우수법관' 선정
10명 이상 변호사에게 평균 60점 이하 낙제점 받은 '하위법관' 5명

[법률방송뉴스]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 정도가 소속된 1만 7000명 넘는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2019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올해가 12회째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아본 판사들을 상대로 여러 기준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재판을 서울에서만 하는게 아니니 만큼 전국 모든 법원 판사들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들만 유효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2019년은 1.047명의 판사가 유효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42점으로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은 평균 99.2점을 받은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명입니다.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사건 이해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판사들은 그럼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하위법관의 경우엔 사안이 사안인 만큼 10명 이상 변호사의 평가를 받은 판사들 중에서 선정했는데 평균 18.6건의 평가에 평균 점수는 57.24점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5명이 낙제점을 받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는데 서울변회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증인신문 시 졸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

B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되었는데,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냈다.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C법관도 고압적인 말투에 더하여 조정기일에 재판장으로서 조정조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해오지 않아 원만한 조정 진행이 어려웠다.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

D법관은 결론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였다. 고압적인 태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 판결문에 쟁점사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E법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겁에 질린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세우고, 또 증인석에 서게 하고,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하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입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 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 언행,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등이 여전히 법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 그래도 당사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대다수 판사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겠지만,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론과 생사가 달라진다면 사법 신뢰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변회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 전체 평가 결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한편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에 대해선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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