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재판사무 처리 규칙' 개정...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법률방송뉴스] 어느 조직이나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인사권자에 힘이 쏠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오던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했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4일) 법원의 재판사무와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원재판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어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을 형사부와 민사부, 영장전담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업무로, 그동안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은 법원재판사무 규칙에 따라 전적으로 법원장 권한이었습니다.

해당 규칙 제4조 사무분담 1항은 “각급 법원(지원 포함)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관 줄세우기나 법관 관료화 같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에 법원장이 선호하는 특정 경향의 판사가 보임하는 경우 법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규칙 제4조 3항에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일선 판사들이 사무분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법관 사무분담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 공식화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해 각급 법원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무분담 규칙 개정은 최근 몇년 사이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법관 사무분담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회의가 꾸준히 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관련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발표가 이뤄지고 나면 각급 법원별로 본격적으로 사무분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관 사무분담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기소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이 몰린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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