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인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버려... 반성하지 않아"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 수용하기 어렵지만 감당해야 할 몫... 상고할 것"

[법률방송뉴스]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수십 차례 차량 편의 제공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선고는 검찰 구형량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가 높은 이례적 선고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고 은 시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은 시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재판 과정서 혐의를 부인해 온 은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당선무효형에는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온 은수미 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100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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