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대 학교법인 기숙사 부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이익 얻어"
미국 대학 'Need-Blind' 제도, 필요한 학생에 맞춤형 학자금 지원

[법률방송뉴스] 대학교 내에 기숙사를 새로 지었다면 이도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봐서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할까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이니만큼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홍익대는 지난 2017년 말 학교 안에 신축 기숙사를 짓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관할 마포구청은 이 기숙사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나 토지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 통상 20% 또는 25% 정도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대학 기숙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대 측은 재판에서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숙사는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등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어려워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홍대 측의 입장입니다. 

홍대 측은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지만 홍대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며 기숙사는 ‘교육지원시설’이라는 홍대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과 수익, 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홍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의의와 감면 규정,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를 모두 따져봐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홍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홍대 기숙사 기숙사비가 얼마나 하는 진 모르겠지만, 미국의 괜찮은 대학들은 'Need-Blind'라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입학 지원시 등록금 등 학자금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된다는 점을 지원자가 학교 측에 미리 밝히는 것인데, 이 Need-Blind를 신청한 자체는 합격 당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격이 되면 해당 지원자 가정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와 교과서 등 교재 값, 심지어 식대까지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입장에선 동기부여가 강하게 된 우수한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론 돈이 없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미국과 환경이 좀 다르긴 해도 우리나라도 이 Need-Blind 제도를 일부라도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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