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 '코로나19(일구)'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며 우리도 영어로 명명을 하게 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WHO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CO'는 코로나(corona), 'VI'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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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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