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요일 오후 5시 현재 기상청 레이더 영상. /기상청 제공
12일 수요일 오후 5시 현재 기상청 레이더 영상. /기상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하늘까지 어두컴컴하니 몸은 더 축축 처지는 것 같은데요.

12일 법조계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으로, 회사가 이 상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벼락같은 판결이네요.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10mm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좀 풀리는가 했는데,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에 또 한번 비가 내린 후 다음주 초에는 영하 8도의 강추위가 닥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워낙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코로나19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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