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년월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부모님이 호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1살이 많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도 빨리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살게 됐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무슨 띠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를 키우면 힘드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상담신청하게 됐습니다.

▲앵커=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빠른 년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요즘에는 빠른 제도가 없어졌지만 저도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술집엘 가도 주민등록증 검사를 받고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동휘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잘 상담해보세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태어난 날보다 1살 많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정하면 되냐는 취지로 보여요.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엔 호적이었잖아요. 이제는 호적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라고 해요.

이를 바꾸는 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시읍면장이 정정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연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주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허가결정을 얻어서 정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법원에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출생일이 진정한 출생일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은 진정한 출생일이 아니며 정확한 생물학적 출생일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나이임을 법원에 소명해서 법원에 정정허가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자= 그러면 근거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법적으로 호적상 언니와의 개월 차이가 실제로는 2년 차이가 나야하는데 7개월 13일 차이가 나거든요.

▲조동휘 변호사= 일단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선생님의 생물학적 나이가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나이와 같다 라는 걸 법원에 소명하면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출생하신 지역이 어디세요.

▲상담자= 강원도에요.

▲조동휘 변호사= 상대적으로 시골이네요. 보통 시골에서는 예전에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다르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태어나신 지역이 비교적 시골에 해당하시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생신고를 늦게하거나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 등록돼 있다는 사정을 아는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이 계시나요.

▲상담자= 네네. 다 알죠.

▲조동휘 변호사=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인후보증서라는 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일종의 사실 확인서 같은 건데 ‘이분이 이런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는 인후보증서를 받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나이를 정정하실 경우에 좀 이득 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법원에서 뭘 보냐면 이분이 나이를 고쳐서 이득을 볼 사정이 있냐, 바꿔 말하면 거짓신청을 할 만한 동기가 있냐는 걸 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1살이 젊어져서 이득을 본다 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걸 소명하시면 이 부분을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 입학한 시기가 언제세요.

▲상담자= 실제로 7살인데 호적 나이로는 8살 나이로 입학을 한 거죠. 입학 통지서가 나왔을 때 ‘내가 내년인데 왜 올해 나왔지’하고 봤더니 잘못됐다는 걸 그 때 안 거예요.

▲조동휘 변호사= 이 부분은 유리한 사정은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살에 입학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8살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사정이므로 좀 강조를 안 하시고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족보상 출생일 기재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족보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기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러한 신청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제 3자가 기재를 한 것이므로 객관적 진실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자료로 봐서요. 여기에 기재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선생님이 주장하시려는 나이와 일치할 경우 그것을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앵커=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노력하셔서 꼭 정정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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