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연합뉴스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초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김성수는 새벽부터 동생과 함께 집 앞 PC방을 찾았다가 자리를 동생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성수의 동생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다녀갔고, 이후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갔다. 김성수는 PC방으로 돌아오는 A씨를 주먹으로 가격하며 싸움을 걸었고, 바닥에 쓰러진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같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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