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특수단(단장 임관혁)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특수단이 출범한 지 꼭 100일 만이다.

특수단은 11명 중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수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이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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