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불법 콜택시 영업" 기소... "판결 검토 후 항소 결정"
타다 측 "미래 열어준 법원에 감사... 택시업계와 상생 방법 고민"
택시업계 "판결 너무 황당... 앱 하나 만들어 공짜로 먹으려고 해"

[법률방송뉴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법원 판결이 오늘(19일) 나왔습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는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줬다"고 환영했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꼭 택기기사들이 더 죽어 나가는 꼴을 봐야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안팎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다는 쏘카로부터 타다 운영업체인 브이씨앤씨(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차량을 고객에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일단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선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선 타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차량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해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 마디로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는 게 법원 오늘 판결입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선고 직후 후련한 표정으로 법원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줬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재욱 / 브이씨앤씨(VCNC) 대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 해도 이재웅·박재욱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개시 전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승용차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거나 이용자 탑승을 유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둔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박재욱 / 브이씨앤씨(VCNC) 대표]
"저희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이동 약자라든지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오늘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에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경순 서울여성개인택시운전자회]
"그러면 이게 택시지. 그게 렌터카입니까. 왜 (번호판에) '허'자 '호'자 '하'자를 붙여가면서 왜 영업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허·하·호가 영업입니까. 앞으로 택시인들이 10명만 죽으면 이 법이 바뀔까요. 이 법이 이 택시라는 게 진짜 맨 밑바닥인데 밑바닥 신세를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반순희 서울여성개인택시운전자회]
"너무 실망했고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가더니 너무 황당하고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앱이고 뭐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게 콜택시 부르는 거지, 무슨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냐"는 게 택시기사들의 반발입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타다는) 택시가 조금 커지고 앱 하나 단 것밖에 없어요. 4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신경제’라고 해서 앱 하나 발견해서 공짜로 먹으려는 이런 세상에 온 것입니다. 택시운전 40년 만에 이런 X 같은 자꾸 누차 얘기하지만 판사 본인도 타다를 타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국회엔 현재 렌터카의 경우 관광 목적 등의 경우에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오늘 법원 판결로 법안 추진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 부분 소실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판결함에 따라 '타다 합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와의 갈등의 골 역시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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