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 공소사실 인정 어렵다" 무죄 선고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고유정(3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계획살인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 남편 살해 현장인 펜션 내부의 혈흔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이 펜션 투숙 직전 구입한 휴대용 가스버너와 흉기, 락스 등의 물품을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할 의도로 사들인 것으로 본 것이다. 고유정이 호신용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니코틴, 수갑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제압하고 사망시키기 위한 수단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이라며 "범행과 무관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하는 살인이라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에 고유정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고유정의 어린 아들이 비극적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등 향후 성장과정에서 마주칠 충격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선고에 앞서 고유정이 탄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집에서 잠을 자던 5살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하고 뒷머리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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