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세먼지 농도.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제공
22일 미세먼지 농도.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제공

[법률방송뉴스] 2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22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먼지를 씻어내주기는 어렵겠습니다. 

22일에도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조계도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1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습니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도 TF를 가동합니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검찰청사 소환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왕래를 줄여 감염증이 지역사회와 구금시설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검 지침에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감염자 확산 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피조사자 소환, 체포, 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및 형 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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