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지난달 1차례 영장 기각
"내가 하는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에 대한 저항"
[법률방송뉴스]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2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심문을 마친 뒤 범투본이 전날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한 번도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투본 측에 광화문집회 금지를 요청했으나 범투본은 집회를 개최했고,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내가 한 정치적 발언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며 "그런데 자꾸 와서 날 힘들게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7번째 고발한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 좀 막아줘야지"라고 말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4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는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모여 “화이팅”, “구속하지 마라”,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날 열렸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연기한 데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에도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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