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지난달 1차례 영장 기각
"내가 하는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에 대한 저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2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심문을 마친 뒤 범투본이 전날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한 번도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투본 측에 광화문집회 금지를 요청했으나 범투본은 집회를 개최했고,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내가 한 정치적 발언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며 "그런데 자꾸 와서 날 힘들게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7번째 고발한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 좀 막아줘야지"라고 말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4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는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모여 “화이팅”, “구속하지 마라”,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날 열렸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연기한 데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에도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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