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원천 차단

[법률방송뉴스]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이 소식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새로 실시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 보호장치'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여기에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근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고,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더 이상의 접근을 제지하는 식으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집니다.

그간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에 대해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시에도 성범죄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 피해자 보호장치를 스마트워치 형태 외에도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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