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있다"
두번째 영장 끝에 구속... 서울시 '코로나 광화문집회 개최' 또 고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광화문 집회를 계속해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전 목사가 대기하던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왜 구속시키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기도회를 열 것”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 목사는 그러나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고발 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연기 신청을 해 이날로 미뤄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 후 전 목사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범투본 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들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그는 집회에서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3·1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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