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고발"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전국 확산 기폭제가 된 신천지 측에서 전체 신도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기로, 늦긴 했지만 오늘(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의했습니다.

실제 제대로 된 전체 명단과 연락처가 신속히 제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모레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천지 강제 해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은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6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에 분노한 민심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전체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신천지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측에서는 사건 초기 신도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동선이나 명단 제공을 거부해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신천지 피해자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모레 검찰에 고발한다고 법률방송에 밝혔습니다.

[박향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내일 모레 기자회견 대검찰청 앞에서 이만희 이렇게 사태를 유발한 국가재난사태까지 유발한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를 하라고 지금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모든 책임은 교주로 행세하며 신도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만희 총회장에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박향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교주 1인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처나 대안은 신천지 교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름을 빼고 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만 공개하고 전화번호 공개하면서 이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기관을 우롱하는 행태죠. '너희가 알아봐' 이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가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불확실성과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지적입니다.

[박향미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여태까지 감추라고 하고 속이라고 하고 해놓고 자기네가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우리가 안 밝혔다'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 교주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여길 거예요. 이게 보호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기꾼답게 대처한..."

일단 '감염병예방법' 제1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하기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역학조사라는 것이 감염병의 발생 규모와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고요. 이런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짓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락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잘못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이러한 행위가 감염병 방지를 위한 공무집행을 위계, 그러니까 거짓으로써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체 신천지 신도 규모를 24만명 정도로 중대본은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신도와 신천지교회 등 거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관련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경기도 내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대대적인 강제 조사를 단행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법률방송은 이와 관련한 신천지 측의 입장을 들으려 신천지 서울지사 등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신천지 전화 연결]
"죄송합니다. 귀하의 전화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의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태의 조속한 진압을 위해선 이 총회장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전수 자료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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