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든 국도든 앞으로 쭉 갈때는 내 차로 그대로 지켜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 옆으로 나가야 할 때, 분기점·진출로로 나가야 할 때는 미리 오른쪽으로 빠져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뒤늦게 빠져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덤프트럭입니다. 2차로로 잘 달리고 있고요. 제한속도 80km입니다.

아니, 미리 빠져야죠. 1차로에서 진출로로 나가려다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요. 블박차는 상대차가 들어올 때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앞에 승용차는 70대 30을 얘기해요. 그러나 블박차 차주 주장은 "어떻게 과실 비율이 70대 30입니까.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00대 0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 측 보험사는 "같은 방향의 차량 사고 과실 비율은 기본 70대 30입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안 켰으니 80대 20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이 책에 의해서 과실비율을 따지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사고는 몇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중에 252 도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인데요. 같은 방향끼리 가다가 급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70대 30으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 자체에서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책을 보지 않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이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한 것이냐 또는 상대차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했느냐를 놓고 따집니다. 

우선 상대차가 들어올 때부터 사고날 때까지 불과 2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 후 멈추면, 시속 80km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2초 만에 멈출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앞 차를 못 피할 것 같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차량이 전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른쪽으로 진출로가 있으니까 1차로에 있던 차가 진출로로 나갈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나가려면 미리 2차로로 이동했어야죠. 물론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뒷차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을까요. 방향지시등이라도 미리 켜줬어야죠. 미리 깜빡깜빡깜빡 최소한 3번은 켜줬어야죠.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1차로로 가던 승용차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블박차가 급제동했다면 멈췄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1차로 차량이 브레이크 밟았다고 해서 덤프트럭이 급제동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시간도, 거리도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과실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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