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넘고 본회의 통과 앞둬
타다 "베이직 사업 접겠다... 혁신 금지한 정부·국회는 죽었다"

[법률방송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가, 돌발 상황으로 일단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178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 10분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결국 개회 1시간 30분 만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됐다. 이날 안건 중 처리된 것은 23건에 그쳤다. 최대 관심사였던 '타다 금지법'도 처리도 불발됐다.

◆ 타다 "베이직 사업 접는다... 국토부·국회,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하지만 타다 측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며 "사업을 못하게 된 이상 타다 베이직은 접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타다 금지법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고, 타다를 1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무산됐다는 의미다.

타다 측은 새로 생기는 플랫폼 택시 등에 참여할지,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의 향후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 공지하겠다. 아직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는 ▲타다 베이직 ▲타다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교통약자 대상) ▲타다 비즈니스(기업 대상) ▲타다 에어(공항이동 전용서비스) ▲타다 프라이빗(RV차량) 등을 운영하고 있다. 1천500여대의 차량 가운데 1천400여대가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차량은 90여대에 불과하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렸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대신 외관이나 요금 등에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을 수정, 49조2항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앞서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 대여 서비스"라며 검찰에 의해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무죄 나왔지만... 타다 금지법 통과로 결국 멈춘 ‘타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의 택시 유사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타다 뿐 아니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사업을 하는 '차차'나 '파파' 등 다른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차는 올해 초 투자 유치에 나섰고, 파파는 올해 차량을 3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벅시, 티원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 7곳은 타다 금지법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의 타다 금지법 발의 이후 모빌리티 사업을 수정하고 택시 면허 등을 지속적으로 취득해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린다. 택시 면허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좌우할 민감한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관련해 “매년 정부의 규제를 받아 차량 대수를 정해야 된다면 사업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지고, 투자 유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택시 감소분만큼 플랫폼 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의 허가량만 바라보고 혁신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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