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많고 죄질 불량... 피해자에 1천500만원 지급 참작"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법률방송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깨물어 6주 동안 치료받게 만든 ‘진상’ 40대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6월 29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길을 건너던 44살 A씨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로 귀가에 불편을 겪게 된데 불만을 품고 교통통제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행인들 다 보는 데서 “이 양아치야, 처음부터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이 개XX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 욕설을 해댔고, 이에 경찰관 B씨는 다른 동료 경찰관과 함께 A씨를 인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인도로 옮긴데 격분해 A씨는 별안간 경찰관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분을 약 20초간 강하게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경찰관 B씨는 우측 전완부 피부 결손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생각보다 상처가 더 깊어 실제 치료기간은 6주로 늘어났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씨의 치료기간이 6주로 늘어난 점, 동종 전과가 5차례 있는 점, 경찰관 B씨에게 흉터가 남는 점을 비춰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까지 더하면 무려 6차례나 됩니다.

경찰에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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