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권력 집행은 최대한 절제... 과도한 신체자유 침해 안 돼"
피의자 '인권'과 엄정한 '공무집행' 사이 구체적 매뉴얼 마련 필요

[법률방송뉴스] 경찰 폭행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 저항하는 취객을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는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인권위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앵커 브리핑’입니다.

37살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혐의에 ‘특수폭행’이라고 ‘특수’가 붙은 것을 보니 술병을 깼든지 아무튼 뭔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정씨는 조사대기실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려 시도했고, 경찰관들은 당연히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정씨는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연결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담배를 빼앗으려는 A경사와 B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휘두르는 등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에 A 경사 등은 정씨의 등에 올라타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뒤 20분가량 정씨의 양 손에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에 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수갑이 채워지고 정강이도 걷어차였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일단 "경찰의 행위가 주취 상태였던 진정인을 제압해 관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임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지만 "경찰장구 사용과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A 경사와 B 경장을 경고·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씨가 오른쪽 수갑이 의자에 연결돼 신체 거동이 제한된 상태여서 도주나 자해, 위해 위험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양손에 뒷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나 호송 단계에서 폭력행위 제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이미 호송이 완료된 진정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경찰이 이에 적극적인 맞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이에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의자에 한쪽 팔이 수갑이 채워졌으니 인권위 말대로 도주나 자해, 위해 위험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자에 묶인 채 가만 내버려두고만 있으면 되면 인권위 말대로 뒷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그냥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정씨라는 사람이 자꾸 담배를 피우려고 했던 걸 인권위가 좀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을 제지하려면 다가가야 하고 다가가면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을 하는 상태에서 정씨를 제압해서 20분간 뒷수갑을 채운 게 징계 받을 일인가 생각해 보면 좀 갸우뚱해집니다. 별다른 추가 보복폭행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인권이 물론 지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합니다.

지난번 ‘대림동 여경 사건’도 그렇고, 범죄 피의자의 ‘인권’과 정당하고 엄정한 ‘공무집행’ 사이 세세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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