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검토"...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6일)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신천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얘기가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감염병을 전파시킨 신천지에 배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TK지역 감염 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태도, 비협조 때문에 더 확산됐다”며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거짓말로 일관하며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해 막대한 비용과 혈세가 투입됐으니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지난달 26일엔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가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려면 신천지의 명단 누락 등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어야 하고, 이 불법행위와 코로나19 확산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종연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신천지 측에서 고의로 명단을 숨겨서 감염이 더 확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경로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이동경로에 있는 사람이 조기에 조치에 취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만 구상권 청구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신천지 대구교회나 과천 본부, 다른 지파들에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최종연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동 불법행위자 간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피해자는 공동 불법행위자 중의 1명에게만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해자 중 1명에게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대책임일 경우에...”

다만 실제 구상권 청구와 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신천지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의도적인 누락이라면 이 과정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의 오늘 발언은 이런 점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 법률지원 TF 위원장]
“과연 과실이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신도라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착오를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책임 묻지는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다 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상정할지도 관건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 법률지원 TF 위원장]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지금 국가가 몇 조를 썼거든요. 저것을 얼마를 할 거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고, 책임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가 두 번째 아니에요. 이것은 제일 첫번째 사실적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쉽지 않고 또 법률적인 거 하기에는 더욱 복잡하고...”

정부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들인 비용 가운데 70%인 1천700억원을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구상권 판결을 코로나19 신천지에 그대로 대입시키기도 어렵다는 게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 법률지원 TF 위원장]
“세월호는 이미 끝난 것이고 배에 갇혔던 사람 몇 명에 관한 것인데,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데다가 역학조사도 쉽지가 않고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그리고 치료비가 감염병에 관련된 치료비인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폐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게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월호 하고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신천지를 향해 비등하는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와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사태가 진정된 뒤 최종 역학조사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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