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이어 고성국TV도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금 받아"
참여연대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음해"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성국TV는 지난 2월 7일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의 약탈 구조” 등의 표현으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재정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2년 6월엔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대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는 “이같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3월 1심 재판부는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지난 2015년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판단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이번엔 고성국TV에서 뉴데일리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또 하자 참여연대가 또 손해배상소송에 나선 겁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다. 고성국씨 등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참여연대의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니고, 참여연대가 ‘절대선’이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뉴데일리나 고성국TV를 지칭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근거 없는 비난과 마타도어,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식팔이’나 ‘아니면 말고’, ‘아닌 것 알지만 상관없고' 식 언필칭 ‘언론장사’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과 규제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는 수많은 ‘확증편향’들을 자양분으로 먹고 사는 이런 수많은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원고 일부승소라고 하는데 ‘손해배상금 200만원’으로는 이런 현실을 근절하고 개선하는 데 턱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