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따라 '종교 용도 시설'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 대응 칼을 빼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신천지교에 민·형사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다“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미필적 고의 살인 및 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오늘은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투입된 재정과 비용을 신천지에서 금전으로 받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상권 청구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 받습니다. 종교 시설은 살 때도 취득세를 안 내고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안 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받은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 등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입니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서도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 소유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 현황을 확인해 등록 부동산 외에 다른 종교 용도 시설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나아가 임차 형태지만 실소유주가 신천지는 아닌지, 현재까지 확인된 270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신천지 관련한 재산을 각 자치구와 함께 가용한 행정력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탈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는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엔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이단 여부는 교리의 문제이니 만큼 논외로 하더라도 그 교리라는 것을 빙자해 신도들을 착취하고 교주 등 지도부의 배를 불렸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자신들 종교의 유불리를 따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가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거꾸로 신천지를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신천지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이참에 종교에 대한 비과세 이슈도 실효적이고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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