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울 강북소방서 제공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울 강북소방서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여성 A(36)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0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상 6층 지하 1층 모텔 건물 2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텔 직원과 손님 2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다른 객실로 번지지 않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불을 냈다"고 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 스트레스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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