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대 의혹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 청원에는 "수사팀 유임, 업무 차질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추 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법무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는 답변을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추 장관이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검찰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 장관의 인사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8일 취임 5일 만에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참모진을 대거 좌천시켰다.

이후 지난 2월 3일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동안 33만5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추 장관 취임 후 벌어진 검찰 인사는 현 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통상 2년인 검찰의 인사 주기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이고,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반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센터장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3대 의혹 수사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가리킨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6일에 올라와 한 달 동안 34만5천57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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