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한변협에 김지형·봉욱 징계 촉구... "변형된 이재용 변호 활동일 뿐"

경실련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경실련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처분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형 변호사와 봉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변형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 “변형된 변론활동일 뿐... 분식회계 넘어서는 '분식반성'”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정지운 변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변형된 변호사 업무로 변호사법 제24조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대검 차장이 “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준법감시위라는 이상한 것을 끌고 나와서 변형된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제4차 공판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을 이 부회장 재판의 양형과 연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고, 준법감시제도 운영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운 변호사는 “이는 재판부가 사실상 변호인이 해야 될 변론을 위한 서칭(조사)까지 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미국 연방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그 연방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게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 삼성 아니면 이재용 변호사들이 열심히 찾아야 될 변론활동까지 힌트를 준다”며 “외부 전관들인 김지형, 봉욱 변호사는 이에 응하는 ‘줄탁동기’ 재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줄탁동기(啐啄同機)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재용 구하기’를 위해 법원 안팎이 일심동체로 뛰고 있다는 식으로 비꼰 것이다. 

“실질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보여주기식 면피용 '분식반성', 삼바 분식회계를 넘어서는 '분식 반성'”이라고 정 변호사는 비꼬았다. 그러면서 “전직 대법관, 전직 대검 차장검사까지 한 분들이 이 부회장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변호사의 품위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변호사는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아무리 분칠을 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고 그냥 분칠”이라며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차장에게 준법감시위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도 “대법관을 지내고,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까지 오른 사람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으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게 사법적인 측면에서 또 변호사 직업윤리 측면에서 정말 타당한 거냐”고 말했다.    

◆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부 전체가 공모자 될 수 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국정농단 사건 사법처리를 엄히 받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너무나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특검이 주장했듯 범죄의 무거움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라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이 무죄 판단한 뇌물액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 뇌물액을 86억원으로 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도 이런 흐름과 기류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너무나 의도가 분명한 이런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모자가 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변협에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차장검사의 삼성 준법감시위 참여가 변형된 전관예우는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변형적인 재판관여 행위 등에 대해 변호사 직업윤리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제5차 공판은 지난달 12일로 잡혔다가, 제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 현장영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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