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벌
"정신장애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 높아"

▲김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NS에서 신분증 위조 업체를 알게 되어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 내에 물품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추후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 위조 신분증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 만든게 아니라 제가 트랜스젠더인데 그저 상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신분증을 갖고 싶었어요.

이 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궁금하고, 또 적지 않은 금액을 줬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이고 입사를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라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 분이 나오시죠. 이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법적으로는 이분 남성 신분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상징적으로 신분증을 갖고 싶었다고 해도 위조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은 공문서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범죄행위죠. 이분께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행사할 목적도 있어야 하긴 하지만 기념으로 갖고 싶었다고 하셨으니까, 전혀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하시면 죄가 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보통 위조를 하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추정되는 것이 맞겠죠.

▲앵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조 신분증을 손에 넣지는 못한 상태시거든요. 만약 실제로 위조 신분증을 받아서 사용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말씀해주신 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서,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이 됩니다. 위조 뿐아니라 행사도 같이 처벌하고 있고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앵커= 네. 그럼 위조 신분증을 의뢰한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사실 위조해준 사람들이 더 나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신분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만들어준 사람이나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한 사람은 따지자면 교사범이지만 죄책이나 처벌이 같습니다.

다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번 하셨을 것이라서 양형에 있어서는 업자분들이 의뢰인들보다는 높은 형을 받겠죠.

▲앵커= 업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송혜미 변호사= 목적 여부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손쉽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나 혹은 범법 등에 사용한 금전인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분이 본인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속이고 취직했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셨는데요.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속이고 취직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참 곤란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태원 클라쓰'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사장님이 워낙 쿨하셔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아직은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근로관계에 관련해 정립된 판례를 내놓은 적은 없는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워낙 없기도 했고요.

병역기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기는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트랜스젠더에 대해 법률적인 지위를 판단하지는 않고, 일종의 정신적 질환으로 판단했어요. 판례는 "원고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정신적으로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 성주체성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시하고 있어요. 신체검사를 맡았던 소장은 원고의 이와 같은 상태 및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고도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신체등위 5등급 판정을 했다고 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법률적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적 장애로 보고 있는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점점 성 정체성이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판례는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있다보니 이를 근로계약에 대입하면 근로계약 체결시 정신질환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중증 정신장애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고지할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채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따라서 실제 이런 사안이 소송으로 간다면, 부당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이었다면 부당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요.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 보호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특정 성만을 뽑는 곳 이를테면 여군처럼요, 그런 직업군을 뽑는 회사라면 해고 사유가 되겠죠.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종의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이 아직은 보수적이니 사장님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 같네요. 박서준씨같은 쿨한 사장님이 아닌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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