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법한 재량권 행사 통해 비자 발급 여부 결정"
여전히 '입국금지' 상태... 법무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이 18년 만에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입국해 다시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난관이 예상되고 국민정서의 괴리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다툰 것에 불과하다. 비자 발급은 정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승준에게 또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유승준의 승소가 비자 발급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아직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의 지난 13일 판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자체에 대해선 심리를 하지 않았다.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입국과 체류상 편의(경제활동 등)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했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으면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가수로 인기를 누리며 수차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출국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소송을 냈다. LA총영사관은 그동안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로 무비자 방문(최대 90일)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며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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