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따른 전세계적 난관에 대응"
유학, 취업 등 미국 장기체류 불가능해질 듯
"시급한 용무에는 '긴급 비자' 신청해 달라"

주한 미국대사관.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18일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19일을 기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학, 취업, 투자, 주재원, 공연, 취재 등의 목적으로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된다.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하는 것은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

미 대사관은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한국 대구지역에 대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 3단계(여행 재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은 ESTA에서 거부된 경우, 긴급한 치료 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을 긴급 비자 사례로 들고 있다.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ESTA를 이용할 수 없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해 여기에 해당하면 미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수행단도 마찬가지다.

미 대사관은 또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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