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왜곡일 뿐"
검찰 "조국과 백원우, 박형철 공모" 공소장 변경 신청

[법률방송뉴스]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히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환중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니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노 원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한편 함께 기소된 정경심 교수 부분은 이번 재판에서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정 교수 재판에 병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과 조 전 장관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 법원판 ‘조국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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