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국민청원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끊어내랴는 국민 절규"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여성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해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해 공유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강간 동영상 촬영까지 자행됐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는 것이 경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운영자나 회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들이 역대 최다 동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나마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미약하기 그지없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성범죄, 특히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늘 함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불법 촬영물,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민망하고 무의미합니다.

이번엔 진짜 좀 법·제도적으로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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