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수사에 기여한 점 인정" 징역 1년 선고... 검찰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따라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 검찰 미온적 대응 또 도마

[법률방송뉴스]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와치맨’이 아닌 ‘켈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32살 신모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켈리’도 붙잡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 ‘노예녀 직촬 11살’ 등 제목의 무려 9만 1천894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저장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씨는 이 가운데 2천 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으로 2천5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 8개 가운데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이 하나 남은 방을 신씨가 넘겨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시점도 지난해 8월부터 1달간으로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 받은 시점과 일치합니다.

지난해 8월말 경찰에 덜미를 잡힌 신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합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을 종합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신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신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그것도 재범에 대해 ‘수사에 협조도 했고 징역 1년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검찰이 항소를 안 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사방’ 조주빈이 아니었다면 이 'n번방 켈리 사건' 또한 그저 그런 사이버 성범죄 사건으로 아무런 주목도 못 받고 유야무야 묻혔을 거란 생각입니다.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한들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 말대로 검찰의 그런 미온적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이라는 참사를 초래한 것 아닌가 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선 솜방망이에서 쇠방망이로 일단 양형기준 자체부터 새로 정립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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