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맵다'는 이유로는 어려워... 재료 자체 문제나 위생불량 등 입증하면 받을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친한 친구와 맛집 투어를 했어요. 그러던 중 어떤 블로그를 보고 매운 돈가스집에 가서 가장 매운 돈가스를 먹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매운데 괜찮겠냐고 하기에 '너무 매우면 남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괜찮다고 했어요. 식당 곳곳에는 매운 음식에 대한 경고문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음식을 주문하고 친구와 매운걸 꾹꾹 참고 물을 마셔가며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고열이 나고 배도 많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친구 부모님은 그 식당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식당에는 경고문도 있었고 저희가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드셨는데 결국 탈이 났군요. 이럴때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상당히 남감한 얘기네요. 하하. 이게 그날 먹은 당일에 열도 나고 배도 아팠기 때문에 배탈의 원인이 그 음식에 있을것 같긴 해요. 다만 그 원인을 입증해야 되는데, 식당 주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탈이 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의주신 것처럼 고소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조금 어려울것 같긴 합니다. 물론 식당 주인이 잘못된 재료를 넣어서 몸 안에서 탈이 났다면 상해 등을 입증해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앵커= 상해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은 팔면 안되지 않을까요. 저도 매운 음식은 잘 못 먹는 편이라서요. 웬만하면 안먹으려고 해요. 음식점에 경고문도 있었으니까요. 이럴 경우 배탈이 나거나 아프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최 변호사님이 아주 완곡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우 식당은 잘못이 없죠. 이 식당은 이미 매운 음식점으로 홍보했고, 매운 음식도 단계별로 있고, 심지어 경고문까지 붙여 놓았고 아르바이트생이 "매운데 시키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 의사로 제일 매운 음식을 시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 의사에는 먹다 매우면 남기면 되지라는 내심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더 도전해 보고 싶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굳이 다 드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식당 주인의 과실이 아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하고 싶은 경우 타인의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분은 열심히 요리를 해서 주셨고, 위법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만 생기면 꼭 피나고 찢어지고 하지 않아도 상해가 될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어요. 게다가 주의의무도 다 했어요. 경고문을 붙여놓았으니까요.

몰래 먹인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매운 단계라도 누군가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판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큰 왕돈까스를 홍보하려고, 몇분안에 다 먹으면 공짜로 주겠다고 이벤트를 하는 음식점도 있잖아요. 이때 무료로 먹으려고 열심히 먹다가 배탈이 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방금 같은 경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했고, 동의했고, 경고문 부착도 했고, 위법성도 없고, 중간에 먹다 남길수도 있잖습니다. 배탈 원인도 여러가지고요. 아니라면 음식점에서 먹고 배탈나면 전부 음식점을 상대로 고소할텐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명백하게 원산지표시법이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입증해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법 위반같은 위법행위 없이는 사연자님 사연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어렵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연자님 사연과는 좀 다른데요. 만약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 딱 듣기만 해도 사연자분의 사연과는 다르죠? 잘못이 있어 보이죠?

▲앵커=위법 행위가 있는 것이죠?

▲배삼순 변호사= 맞습니다. 식품위생법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전부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의 80조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하거나 운반, 진열, 보관, 판매 혹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업정지도 가능하고요. 위반행위에 따라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참고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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