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반인 출입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 공동주거침입 성립"
2심 "사드 기지 자체는 건조물 아냐...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 해"
대법원 "기지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항의해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한 것은 아닌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형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 등은 당시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로 진입한 뒤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제지당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에선 특정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사드 기지 자체를 이 ‘건조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김씨 등의 공동주거침입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사드 기지 자체는 건물이 아닌 골프장에 배치된 군 부속시설에 불과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동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사드 발사대나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니어서 이를 건조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하지만 공동주거침입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사드 기지 경계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점, 사드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드 기지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드를 들여올 때는 주민을 포함해 엄청난 반대와 반발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난 지금은 조용합니다. 별 문제 없는데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인지 그냥 체념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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