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 주거 용도로 사용해도 업무시설 취득세 부과 정당"

[법률방송뉴스] 주거용 주택은 1%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몇 %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A씨에 대해 관찰 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업무시설'에 부과되는 4%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이라며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를 적용해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냈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2017년 7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수원과 하남의 또 다른 오피스텔 취득자들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A씨 등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인 개념과 용도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다르고, 건축기준 및 공급·분양 절차 등에 관한 규율에서 구별된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과 달리 주 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헌재의 지적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해도 오피스텔 자체가 관련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지어진 만큼 업무시설 취득세 4% 부과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입법자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해 취득세 세율 체계를 달리 규정한 것을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업무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구입해 쓰고 있는데 주택에 비해 4배나 더 높은 업무시설 취득세를 부과한 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애초 오피스텔은 주택과 과세 목적과 요건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실제 용도와 상관없이 업무시설 취득세 부과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청구인들이 언뜻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오피스텔을 산 뒤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며 낮은 세금을 낸 뒤 슬그머니 업무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헌재 결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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